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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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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9회   작성일Date 23-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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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7일까지 접수

    부착비용 90%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나선다.

    구미시청.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가스엔진(LPG 등)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학교, 병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이며,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해 사업비는 4095만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인 288만원∼332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 28.∼9. 27.까지이며,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고,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와 배출부과금 부과,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신고 의무 면제가 가능하니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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