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화물차의 가변축을 일정 하중이 초과시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하는 제품개발
다년간의 기술노하우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우수한 기술력 보유
2011년부터 오랜기간 동안 기관의 시범사업 목표달성과 성과데이터 공유
기업 윤리강화와 ESG 경영 실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업무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
기업의 미래인 인재 영입과 공정한 인사관리
중∙대형 화물차의 운송효율 향상과 도로안전 등의 이유로 장착하는 가변축을 고의 과적의 수단으로 악용, 그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 등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하중을 초과하면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설치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규칙’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21. 7. 1.시행)
☑ 운행중인 중·대형 화물차의 가변축 불법사용 및 개조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변축 자동작동장치 시스템 개발
☑ 적용대상: 2021년 7월 1일이후 가변축을 신규 설치하는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5톤급 이상)
(카톡상담 신청 또는 1588-8395 대표전화 문의)
☑ 이알인터내셔널 가변축 자동작동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특허 2종을 정식 획득
☑ 한국토미, 한성특장, 메리트특장 등 국내 최고의 가변축 제작사(10여개 社)에서 당사의 가변축 자동작동시스템을 적용
○ 축하중 / 축별설계허용하중 초과 시 가변축 자동하강 기능(험로탈출 가능)
<우수한 신뢰도의 컨티넨탈 센서 적용으로 정확한 축하중 측정(판스프링)>
○ 가변축 자동하강시 임의상승조작 방지
○ 험로탈출 후 자동복귀
○ 스마트폰 설정/점검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 전 차종 적용 가능 (판스프링, 에어스프링, 푸셔액슬, 태그액슬)
☑ 가변축 자동작동 조건
○ 인접축(구동축)의 축별 설계하중 또는 10톤 중 작은값이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지면 가변축은 자동하강하고, 운전자의 임의 상승조작이 불가능.
○ 험로, 경사로 진입 등을 위해 가변축 상승이 불가피 한 경우 일시적 가변축 조작이 가능.
○ 험로탈출 기능으로 가변축 상승 시 시속 30km/h를 초과하게 되거나, 인접축의 하중이 축별설계하중의 130%를 초과하게 되면 가변축은 자동으로 하강.
<장치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