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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저감장치 안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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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33회   작성일Date 20-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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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6729t(20.1%)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황산화물(SOx) 4만1404t(35%), 질산화물(NOx) 5만520t(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1054t(6%)을 줄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특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첫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내년 11월까지 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이 중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그간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 142만대의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시행 하루 전인 이날(30일)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차 배출 기여도와 경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등을 고려해서 도입하게 됐다”며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독성값은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3일에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이날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36㎍/㎥ 이상)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세계일보, "12월 1일부터 저감장치 안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금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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