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이알인터내셔널
  • 홍보센터
  • 뉴스
  • 홍보센터

    뉴스

    태안군, '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0회   작성일Date 20-09-14 07:44

    본문

    태안군, '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실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태안군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약25대)’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군은 2억 3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5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ㆍ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 3군(Tier3) 1299만 3천 원
    △2톤급 4군(Tier4) 1639만 원
     △4톤급 2083만 8천 원 △6톤급 2292만 7천 원을 지원하며, 굴삭기는
     △5톤급 3군(Tier3) 1901만 3천 원
    △5톤급 4군(Tier4) 1954만 1천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