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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오염물질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운영사업장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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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0회   작성일Date 23-08-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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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도심 내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운영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보급됐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건물의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스열펌프 가동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도 대거 배출됨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총 4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136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 특히, 교회, 호텔, 대형공장 등의 사업장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약 24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스열펌프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저감장치 부착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90%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음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도내 전체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을 위해 민간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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