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이알인터내셔널
  • 홍보센터
  • 뉴스
  • 홍보센터

    뉴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56회   작성일Date 20-11-16 10:13

    본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키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또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시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저공해조치  #미세먼지 #건설기계엔진교체 #배기가스저감사업

    출처: zdnetkorea, "저공해 미조치 5등급車 140만대…모의 운행제한", 박영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