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이알인터내셔널
  • 홍보센터
  • 뉴스
  • 홍보센터

    뉴스

    [환경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4회   작성일Date 23-07-20 17:30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30일 공포 -



    ▷ 가스열펌프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 저공해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설정 가능 범위 연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

    *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ppm)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50(15) 이하  300(9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 '22년 상반기 수도권 학교 등 공공시설 100대, 하반기(예정) 전국 학교 1,000대



    < ②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연장  />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