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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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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3회   작성일Date 23-08-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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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가스열펌프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2093ppm)는 사업용 보일러(50ppm)의 4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줄어든다.

    시는 연말까지 6300만원을 들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 사용기간은 2년이다.


    신청은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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