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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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란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설치한 가스열펌프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환경부는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시는 올해 예산 378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12대의 설치비용 90%를 지원(자부담금 10%)한다.
현재 시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327대(민간 139· 공공 188)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중 가스열펌프 내구성 및 연식 등을 고려(설치 연도 15년 이상 시설 제외)해 의료·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최신 설치시설, 설치대수 및 용량이 큰 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목포시 수문로 21, 트윈스타 4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470)로 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해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가스열펌프(GHP)란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설치한 가스열펌프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환경부는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시는 올해 예산 378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12대의 설치비용 90%를 지원(자부담금 10%)한다.
현재 시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327대(민간 139· 공공 188)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민간시설 중 가스열펌프 내구성 및 연식 등을 고려(설치 연도 15년 이상 시설 제외)해 의료·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최신 설치시설, 설치대수 및 용량이 큰 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목포시 수문로 21, 트윈스타 4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470)로 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해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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