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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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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7회   작성일Date 20-09-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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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 지원



    [천안]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는 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기계이다. 지게차는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2951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천안시에 일괄 신청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하게 된다. 윤평호 기자
    [출처: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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