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이알인터내셔널
  • 홍보센터
  • 뉴스
  • 홍보센터

    뉴스

    인천 서구,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0회   작성일Date 23-11-22 17:14

    본문

    인천 서구가 쾌적한 서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가스열 펌프(GHP)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는 도시가스(LNG, LPG) 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3년 1월 1일 시행, 기존 시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신고키 않아도 된다.

    구는 동 시설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69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소재 민간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GHP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원~332만원(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고 신청한 사업장 중에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순서 순으로 예산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GHP)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며 “대기질 개선과 아울러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